얼마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공동 중개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물건지는 아니여서 상대편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준비해주시고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확인 설명서와 함께 생소한 문서에 임대인 확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문서는 바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입니다.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해당 서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 개별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제가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즉, 공동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꼭 써야 한다고 잘 못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필요없는 서식이긴 하나, 사용했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고객신뢰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합니다.)
해당 서식은 전세나 월세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계약일 때 작성하면 됩니다.
실거주 매매나 일반 신규 임대차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 란에 체크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식도 첨부하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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