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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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흥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 피행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세부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하가 있으면 불가하구요, 14㎡미만이거나 불법/위반 건축물일 경우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피해자의 주택은 제외되고, 인수되는 기타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의 경우 불가하다고 하네요.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위 연락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협의 신청,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 접수 가능 합니다.(일반우편 불가)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경공매를 신청하는 절차가 최우선 절차이구요, 그 이후 위 절차에 따라 LH와 협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택매입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LH는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처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양도)해야 공사는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는 공사가 매입절차를 중단하는 사례입니다.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피해주택의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매입 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기간내 임대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법 시행 전 경공매 완료자 및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유사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해드립니다.

이하는 중요사항 Q&A 사항을 첨부 합니다.

이상 전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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