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가전제품을 수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고, 혹시 보상 받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이야기입니다.
구입한지는 3년정도 되는 TV인데, TV를 보다보면 갑자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몇차례 전화로 문의를 하여, 전원을 껏다 켜보기도 하고 HDMI 케이블을 바꿔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업체 TV였기 때문에 AS를 불렀고, TV 수리비가 27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몇년 안 된 TV가 수리비가 많이 발생해서 아깝긴 했지만,
뭐 그냥 그렇게 잊고지내고 있었죠.
문득 갑자기 나의 보험 현황을보다 보니 운전자 보험에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22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손해 특약!!!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청수기,전기오븐,식기건조기,커피머신,전기레인지,전기밥손,선풍기,에어프라이어,음식물처리기,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실제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통품, 수집용,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
뭐 일단 복잡하고, 뭔가 잘 보상을 안 해줄 것 같은 문구가 써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집 TV고장에는 보장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라기에 약관도 뜯어 봅니다.



역시 약관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정당한 고장이어 배제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약관에 기재된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아마도 2번 사고 증명서가 Key가 되는 서류일것 같은데, 뭐 정당하게 A/S를 받고 요청하는 것이니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이네요.
카드 결제를 한 시점이 12월12일이라 혹시 기간이 넘었다고 하지 않을까가 염려되긴 합니다만, 설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만, 27만원 수리비 중 25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같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후 보험금 청구 하는 과정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혹시 가전제품 수리하신 분들, 가입하신 손해보험 약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