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무하는 토요일이어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웃에 부동산을 경영하는 친구가 사무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소개를 해준 꽤 큰 공장 부지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공공기관인 임대인을 찾아가 직거래를 했답니다.
중개보수는 거의 포기 하긴 했다는데, 적절하지 못 할지는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봐라 알려 주긴 했습니다.
민사 소송전에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바로
지급명령 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이 상대편에게 주라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2주간 별 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확정판결이 주워집니다.
이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경매를 진행 시킬 수 도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절차도 입니다.

개략적인 신청서 작성방법인데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 하십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인간의 채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신다면 우선 손쉽게 진행 할 할수 있는 지급 명령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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