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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단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수사의뢰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시흥 지역에서 법원 매수신청대리 및 경매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가격 띄우기”란 무엇인가?

    ‘가격 띄우기’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계약을 신고하거나,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한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시세 조작’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입니다.

    🔍 국토부·경찰청 합동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 425건(’23.3~’25.8월 거래분)**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8건의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6건도 곧 수사의뢰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대표적인 의심 사례

    사례 ①

    20억 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22억 원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 7천만 원에 실제 매도한 사례입니다.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를 했지만, 매도인이 오히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며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례 ②

    친족 간 거래 및 해제 후, 1억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가격 조작을 통한 시세 왜곡 정황이 뚜렷합니다.

    🤝 국토부와 경찰청의 공조 강화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정황뿐 아니라,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 사항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즉시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 원리얼티의 생각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정책,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이 일어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희 원리얼티는 항상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투명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매수대리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가격 띄우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국토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수사 착수

    허위 거래나 친족 거래를 통한 시세조작은 철저히 적발 예정

    정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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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단속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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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 거래 온라인 재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중단되었던 토지(임야)대장 인터넷 발급 등 서비스 10월10일 재개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지역에서 경매 대리입찰 및 부동산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원리얼티(금강 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저녁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었었죠.

    그 여파로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각종 서류 발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10일(금)**부터 주요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 재개되는 주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을 통해 아래 8종의 민원서류가 다시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발급 방법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https://plus.gov.kr/) 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17개 광역시·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도 재개

    그동안 중단되었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도

    10월 10일(금) 오후 1시부터 정상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모두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종료 안내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은 불편을 감안해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지만,

    10월 10일(금)부터 면제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현장 방문보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발급을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향후 조치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재개 이후에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전산 인프라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 만큼,

    앞으로는 재해복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

    10월 10일(금) 09시 : 토지대장 등 8종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재개

    10월 10일(금) 13시 :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 서비스 재개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시스템 이용 가능

    주민센터 수수료 면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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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및 부동산 거래 온라인 재개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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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안녕하세요, 금강 다온 부동산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자금을 통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1년간)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 조건 강화

    외국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 이행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최대 취득가의 10%) 부과됩니다.

    3. 자금 출처와 비자유형 의무 신고

    외국인이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외 송금, 차입, 외화 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자금 유입이 의심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해외 당국에 통보됩니다.

    4. 위탁관리인 제도 및 조사 강화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실거주 여부·양도차익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 시 세금 추징이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매년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거래량은 이미 4,400건을 넘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적별 비중: 중국인 73%, 미국인 14%

    주택유형: 아파트 59%, 다세대주택 33%

    현금 위주의 고가주택 거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 투기성 거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중국: 토지 소유 불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 가능

    호주: 2025년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 금지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이후 연장

    🏠 마무리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도 반드시 입주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국내외 당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된다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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