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수사의뢰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시흥 지역에서 법원 매수신청대리 및 경매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원리얼티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가격 띄우기”란 무엇인가?
‘가격 띄우기’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계약을 신고하거나,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한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시세 조작’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입니다.
🔍 국토부·경찰청 합동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 425건(’23.3~’25.8월 거래분)**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8건의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6건도 곧 수사의뢰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대표적인 의심 사례
사례 ①
20억 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22억 원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 7천만 원에 실제 매도한 사례입니다.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를 했지만, 매도인이 오히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며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례 ②
친족 간 거래 및 해제 후, 1억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가격 조작을 통한 시세 왜곡 정황이 뚜렷합니다.
🤝 국토부와 경찰청의 공조 강화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정황뿐 아니라,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 사항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즉시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 원리얼티의 생각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정책,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이 일어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희 원리얼티는 항상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투명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매수대리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와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가격 띄우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국토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수사 착수
허위 거래나 친족 거래를 통한 시세조작은 철저히 적발 예정
정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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