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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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권의 정의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아래의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법 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매물건에는 유치권이 신고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서 유치권 신고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다고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성립에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목적물 점유

2.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함.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해야 함.

4.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함.

첫번째,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되므로 점유는 유치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아니라 간접 점유, 또는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과 유치물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유치권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면 공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다른 공사현장의 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그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콕 집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별로 없겠지만,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 복구를 하여 반환 한다는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상 복구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한 다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가지 케이스 중에서,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을 한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의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임차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한 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유치권은 주장하기 힘들 것 같구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만약, 원상 복구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 건물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이 포기한 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더더욱 유치권 성립이 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자 PC를 켜고,

머리속에서 지워지려고 하는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책을 보며 잊지 않고자 기록해 봅니다.

도움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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