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는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일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실무교육과 공제가입입니다.
12월 2째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수료했구요, 수료 하고 나서 바로 공제를 가입했습니다.

26만원정도의 비용을 내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위한 공제 가입을 해주고 Fax로 공제증서를 보내 줍니다.
Fax로 받은 공제증서와 매수대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개설등록증 사본, 여권사진 2매, 중개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지 2만원을 들고 관할법원 총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2~3일 후 매수대리 개설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자신 없어 스티커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출력이 되어 발급해줍니다.
게시용으론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는게 좋을 것 같아 포스트 잇을 잘라붙여 가렸습니다.
중개사무소내에 게시사항으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공제증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요율 표랍니다.
수수료 요율표는 첨부와 같습니다.

I.상담 및 권리분석의 보수는 요약하자면 50만원 이하에서 협의 한다고 합니다.
II. 매수신청 대리의 보수는 소위 낙찰을 받을 경우는 감정가의 1%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합의 하며, 낙찰 받지 못 하였을 경우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합의 한다고 하네요.
III.실비는 30만운 범위 안에서 합의 입니다만, 근거리 출장은 불가하고 원거리 출장에 한하여 청구 가능한가 봅니다.
이제, 경,공매의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업무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경매 입찰을 하려는데 두렵거나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저를 포함한 전문가풀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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