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인인 주택 중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이미 그 동네 전세시세와 제가 받을 수 있는 5프로 상한의 전세금의 차이는 1억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의 2억 가까이 비싸게 받을 수 있었죠.
임대사업자인 저는 1년에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었고, 그나마 오른 전세 시세와의 gap을 메꾸고 싶어 1년마다 5프로씩 올려 줄 임차인을 찾았었습니다.
그런 와중,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찾았고, 1년 6개월 후에 이사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여 계약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3년 3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을 연장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와 지금 전세 들어 있는 가격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저는 1년에 5프로씩 올리고 싶다고 하니,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운운 하며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년 6개월도 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저를 생각해서 계약 종료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선심 쓰듯 말합니다.
전세 들어 올때 1년 6개월 살고 이사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 보니, 나갈 수도 있고 더 살수도 있다고 말 했다고 합니다.
참 생각이 많아 집니다.
말이 바뀌는 세입자 하고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지네요.
법대로 하겠다고, 법대로 오래 살 수 있으면 사시라고 말씀 드리고 끊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반대로 생각 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간 싼금액 전세로 거주한 부분도 고마워하고 전세를 올려 받지 못 한 임대인의 손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나 봅니다.
그저 법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최대한을 쟁취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럼 저도 그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이 많아 지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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