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일때 전기요금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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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를 빼거나 신축인 상태에서 상가 임차인을 찾지 못 해 공실 일 경우, 쓰지도 않은 전기 기본요금을 몇만원씩 낼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한두달에 끝난다면 몇만원 손해에 그치겠지만 공실이 장기화 된다면 그 금액도 부담이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실 상가 전기요금 절약 방법 포스팅 합니다.

계약전력이 4KW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전력을 주택용 3KW 로 변경 신청 해주시면 전기요금 기본료가 최저요금인 월 1000원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용 10KW로 계약 되었다고 하면, 전기기본요금은 약 1KW의 6000원정도의 기본요금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략 6만원 가량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전기요금을 주택용 3KW 변경하게 되면 사용량이 없으면 최저요금 1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결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 명의로 전기명의 변경을 하면서 알맞은 용량으로 계약용량을 변경하면 됩니다.

주택용으로 10년이상 사용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는 있지만, 10년 미만 이면 추가 비용이나 손해없이 변경 가능 하다고합니다. (공실이 10년이나 지속될 일은 없겠죠?)

첨부로 전기계약 변경신청서를 첨부하며, 전기요금 절약 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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