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ft.LH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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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전세임대 II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이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과는 표에 보듯 대상이나 한도가 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및 자산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 외벌이는 550만원정도, 맞벌이는 650만원 정도 이하의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신청기간은 12월29일 까지 공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엔 올해와 비슷하게 공고가 나올 것으로 추측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통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입양관계증명서, 자격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예비신혼 부부 추가 서류, 임신진단서,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2억 4천만원 중 1억구천만원 정도이네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임주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전세2억원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경우:4천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연이율은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1.0%, 1.5%, 2.0% 입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0.2~0.5프로의 우대금리도 있구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0.2%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도 가능하다네요.

주의사항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이구요. 특이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모집공고 원문도 첨부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을 같이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32-461-1100

진흥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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