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 주택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싸게 주었기 때문에 1년정도 살고자 하는 세입자를 원했었고, 2021년 최초 계약시 1년 6개월만 살고 퇴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초 계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1년 6개월 살고 퇴거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장 계약을 한다해서 의아했었지만, 저는 1년마다 5프로씩 올려 받기를 원했기에 1년단위로 5프로를 올려 받고 싶다고 했고,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면서 5%인상에 2년 계약 하기를 주장했죠.
이러쿵 저러쿵 왈가 왈부하다가 그냥 2년에 5프로 올려서 연장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 5월달에 8월쯤 퇴거를 할 예정이니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자기는 3개월 이전 통보로 언제는 퇴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지 몰랐지만,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하다가 그냥 당신 이겼소 라는 입장에서 빼주기로 합니다.
이리 저리 말 바꾸는 세입자는 빨리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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