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고 – 인감도장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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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 인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법원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원리얼티입니다.

경매 대리입찰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업체를 통해 의뢰를 받게 되는데, 그중 한 업체는 항상 조금 특이한 방식을 고집합니다.

사실, 경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기일입찰표,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의뢰인의 인감도장 까지 빠른 등기로 함께 보내오곤 합니다.

인감도장이 오가는 불편함

인감도장이 같이 오면 패찰이든 낙찰이든 다시 돌려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은 보안상 그리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을 출력하고, 의뢰인의 인감을 찍은 뒤 도장이 손에서 스르르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둥근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도장이 세네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입찰 서류에는 이미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 입찰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시 도장을 제작하고, 인감 신고까지 새로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조치와 교훈

퇴근 시간 이후였지만 의뢰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드렸고, 그분은 다음 날 회사에 보고한 뒤 후속 조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인감도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잘 깨지는 아크릴·석재류보다는 목재 재질의 도장이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소 황당했지만, 앞으로는 의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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