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직거래에 관한 소고

주택 매매나 임대차시장에서도 심하긴 하지만,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빼고 직접 거래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 집니다.

오늘 동료 대표님이 부동산 직거래가 너무 많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정보만 취해서 자기 들끼리 거래 한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 보니, 지인 대표님은 시간이 손님들과 약속 잡는 시간이 어려워 브리핑 자료 몇개를 준비해서 상가를 구하는 예비 임차인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공 하면서, 해당 장소를 알수 있게 자세히 제공을 했구요, 직거래를 하면 안 된다던가, 이후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던가 하는 일련의 언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고 한참 후에 가보면 자기가 줬던 정보를 갖고 자기들끼리 직거래를 했다고 억울해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조언 드린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포털에 떠도는 정보를 본인들 끼리 알아서 직거래 하는 것 까지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는 없다.

의뢰가 들어 왔으면 우선 미팅을 하셔야 한다.

미팅시 현장 안내도 기본이거니와 사전에 직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못 박고 서명을 받으면 더 좋다고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다고 정보만 제공해서 직거래 한 것을 그들을 찾아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 적으로 생각된다고 말이죠.

저도 상가 매물을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광고하는 입장인데요,

저에게 문의 전화만 하고 직거래를 하는 듯 한 의심이 드는 사례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노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속편하더라구요.

광고를 노출되게 했던 내가 잘 못 이려니, 생각하는게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이웃님들은 직거래보단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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