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일은 일상입니다.
가끔 오타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보통은 오타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엔 특이한 오타가 발생했는데요,
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는 28200-2023-00139 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계약서 상의 등록번호가 28200-2023-000139 로 맨 마지막 단위의 0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 00139나 000139나 2023년도에 139번째로 등록한 업소란 뜻은 동일 하긴 하지만, 표시되는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꼼꼼한 공무원께서 발견하여 지적 하십니다.
중개업소 등록번호가 잘 못 되었는데, 그대로 스캔하고 확정일자 진행하면 되나요?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기에 쉽사리 진행하라고 못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모든 관계자들 날인을 다시 받는 수고를 했네요.
임대인, 임차인, 상대 부동산에게까지 아주 미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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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에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적용됩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오표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 인데요.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 원칙은 법적 문서나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그 문서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즉, 의도된 내용과 표현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와 B가 100번지의 땅을 매매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서상 1000번지 라고 적혀 있어도, 당사자끼리의 계약은 100번지에 유효하다는 뜻 입니다.
사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는
28200-2023-00139 의 경우 28200은 등록관청을 나타냅니다.
28200은 인천 남동구 행정구역의 5자리 행정기호 입니다.
2023는 등록한 연도를 나타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작년에 등록 했기에 2023입니다.
그 뒤 5자리 숫자는 당해에 몇번째로 등록한 중개업소냐에 따라 번호가 부여 됩니다.
즉, 저희는 2023년도에 (인천남동구에서) 139번째 등록한 업소이기 때문에 00139라는 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 00139에 맨 앞에 000139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오타임을 알 수 있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000139로 그냥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관계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행정기관 공무원들, 은행원들이 꼼꼼하기도 하거니와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을 알고 있기에, 그냥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음료 한박스는 임차인께 드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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