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실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는데요.
다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과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종료합니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계약 요건’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보완 사항
유예 대상 확대: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잔금·등기)’를 마쳐야 했으나, 보완책을 통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주의: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지역별 잔금 기한 및 입주 의무 차등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매도자가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
대상 지역 (예시)
잔금 및 등기 기한
실거주 입주 기한
기존 조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지정지역
그 외 서울 21개 구 및 경기 12개 지역 등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지정지역 혜택: ‘25.10.16. 신규 지정된 지역은 거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합니다.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한시적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즉시 입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실거주 유예: 매수 시점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노선: 아무리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로부터 2년 내)**까지는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대출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해야 했던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유예됩니다.
4.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가장 중요한 조건! 이번 실거주 의무 및 대출 전입 유예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매도자 요건: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여야 하며,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전세 계약서), 다주택 및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향후 일정
이번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5월 9일 계약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챙기시고, 매수자분들은 무주택 요건과 입주 가능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세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중과유예 #다주택자 #발표자료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