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9타경26818 경매 복기(ft.대지권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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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사건입니다만, 현재 대지권 미등기 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소유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복기 차원에서 포스팅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빌라 인데요, 처음 낙찰한 분은 미납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101호 소유자 배우자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해 놓은 사건 입니다.

등기만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 14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매매후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왜 구분 건물 주인하고 다르게 배우자 명의로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첫번째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 후 현장을 방문 했었고, 소유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토지 등기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미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번째 7800만원으로 낙찰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낙찰 후 해당 물건지를 가니 소유자의 배우자가 큰소리 떵떵 치시더랍니다.

토지에 별도 지분 등기되어 있으니, 이 건은 건물만 매각인거라고요..

하지만, 경매는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으로 진행된 것이고..

여차 저차, 명도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명도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걸렸고,

토지 지분에 대한 지료 청구 소송이 날라 왔죠.

해당 토지 지분 만큼은 내 소유니까, 건물을 낙찰 받고 사용수익 하고 있는 낙찰자는 지료를 내라는 취지 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존 토지의 지분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그냥 가압류도 풀고 대지권도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몇해를 묵히고 이제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당시 걸었던 가압류 취소 하고,

https://blog.naver.com/ausqueen00/223963189578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지인이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로 하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특이사항 없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은 갖고 올수 있을 것 같고, 순차적으로 대지권 등기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 소를 제기 했으니 얼마간 시간이 걸리겠죠.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 등기 갖고 오고 순차적으로 대지권 등기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상황도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게습니다.

#대지권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자소송 #가압류 #가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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