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부천지역 부동산 경공매 전문 원리얼티입니다.
며칠 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으로 등기소를 찾았다가 허무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후속 이야기, 즉!
인감증명서 없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드립니다.

🏛 다시 찾은 등기소,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당시 등기안내창구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했지만, “인감증명서가 없다”며 바로 퇴짜를 맞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판단이 있었고,
“직접 한번 접수해보자”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 완벽하게 편철한 등기 서류
이번에는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창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기 수수료 납부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 포함)
접수 담당자에게 묵묵히 서류를 제출했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드릴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 등기관과의 한판 승부(?)
접수 후 몇 시간 뒤, 032 지역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더군요.
등기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 제출해주세요.”
저: “해당 문서는 원본이 따로 없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매수자 정보가 없다”는 지적까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듯한데, 행안부 담당자 번호 드릴 테니 직접 문의해보시죠”
그 후 곧바로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등기 완료’ 문자 도착!
사실 그날 오후까지는 등기소에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고,
‘이거 또 뭐 빠졌나?’ 걱정도 됐지만…
몇 시간 뒤, ‘등기 완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직접 등기필증을 수령했고, 깔끔하게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 작은 성공, 그러나 의미 있는 도전
인감증명서 없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으로 등기를 완료한 첫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겠지요.
그만큼, 작은 일이지만 무척 보람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문서 활용이 더 보편화되길 바라며,
이 글이 셀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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