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복기 – 인천 2023타경11097 아파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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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터 눈여겨 본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파트 물건의 기일이었는데요, 낙찰되어 분석 포스팅을 올리고자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3억 중반 이상으로 거래 되고 있는 인천 서구의 아파트 입니다.

가격만 보면 아주 매력있는 가격으로 낙찰 받으신거죠.

하지만 이 물건의 경우 허가취소, 이후 불허가 까지 있었는데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매각 대상 물건의 아파트는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고, 대지권 등기를 위하여는 한국 토지신탁에 2억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대지권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그 밑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모두 납부 하였다고 써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집은 이번이 처음 경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경매로 집을 매각하게 된 전주인 이 xx님도 사실 2026년 6월에 경매로 이집을 낙찰받은 사람인 것 입니다.

아마, 2019년 또는 20년에 대지권을 등기하고자 했었을 것 같은데, 사정에 의하여 대지권을 정리하지 못 한채 집을 경매로 팔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또 그런 사정으로 전 낙찰자들은 허가취소, 불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낙찰받은 안xx님은 집을 잘 못 받으신 걸까요?

이후 정말 2억 넘게 돈을 내야 대지권을 갖고 올수 있을까요?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를 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건이 궁금해지는 재밌는 경매사건이었습니다.

혹시 낙찰자가 보시고 해결법을 모르시겠다면 연락주세요.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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