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경매 입찰엔 사용하지 마세요 (인터넷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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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에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 최고가 매수인 지위를 박탈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 경매를 위해서는 꼭 본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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