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사기네 뭐네,
이래 저래 보증금을 날리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중 금액이 크거나 위험한 것들은 지킬 필요도 있고,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도 필수 이겠지요.
하지만,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 원룸 월세 같은 경우엔?
물론 300만원과 같은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위험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 되기에 안전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늘 원룸 월세가 그랬습니다.
대략, 시세 7~8억은 넘어 보이는 다가구 중 1개 호실 방한칸 월세 였구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건물, 토지 공동 담보로 근저당이 9600만원 설정되어 있었구요.
이정도 물건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시세대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훨씬 작아서 안전한 물건입니다.
중개사인 저는, 의심하는 월세 임차인을 두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시세대비 근저당이 현저히 적어 안전한 월세 계약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 보증금 300만원은 안전 합니다.
월세 임차인은 그래도 의심을 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여 떼어줬습니다.
또한, 특약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적어 달라고 하더군요.
어렵지 않아 원하는대로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심기가 불편해지셨나 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임차인이 집을 한번 더 보고 집상태를 확인 한다음에 도장
을 찍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될 분, 그리고 저희 직원이 같이 집으로 보러 갑니다.
곧 이어 임대인이 오셔서 말씀 하십니다.
저 분과는 임대차 계약을 못 할것 같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십시다~
알아 보니, 집을 보러 가서도 문고리가 흔들린다는 둥, 바닥이 어떻다는 둥,
집에 대하여 계속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보증금 300에 월세 30으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니 안 좋은 점만 보였나 봅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한편으론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잘 되었다 싶습니다.
그 월세 매물은 놓쳐서 아쉬워하며 기다리고 있던 다음 임차인에게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꼼꼼히 잘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면 일을 그르칩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을 못한 그 젊은 임차인과 그 엄마와 이모들,
눈치 껏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떡이라도 하나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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