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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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 할때,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는 것이 거의 필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일을 진행하기위하여는 “꼭”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했었고, 인감도장까지 날인을 해야 하니, 대리인과 거리가 멀리 있다면 문서의 물리적인 이동시간은 필수로 필요했습니다.

즉,퀵을 이용하거나 빠른 등기 같이 당일 즉시 처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게 뭘까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 “갑”이 본인 , “을”이 대리인이라고 가정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부탁하여 법원 경매 사건번호 “2024타경 9999” 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면,

“갑”은 “을”에게 법원경매 사건번호 “2024타경9999″에 입찰하는 것에 위임 합니다.

라는 내용을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정확한 대리 행위, 위임인, 수임인을 명시하여 대리권을 수여행위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신청 방법은 일단 본인 “갑”은 본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은 앞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우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완료 했다면 정부24에 접속을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접속

(2) 복합인증로그인(공인인증+전화인증)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4) 발급증출력

(5) 수요기관제출(공공기관만해당)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3) 신청하는 화면을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검색을 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복합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복합인증을 하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복합인증을 클릭하여 등록된 휴대폰으로 복합인증을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다시 한번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하여 클릭하면 주소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위 화면과 같이 신청인 정보가 기입되어 나옵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입합니다.

위임받는 사람과 제출처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신청이 끝이 납니다.

위임 받은 대리인은 첨부와 같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전달 받아 위임장에 위임한 본인 “갑”의 이름을 적고 위의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 없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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