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ft.장현지하차도, 범칙금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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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찾아봤는데요,

출근하는 길, 시흥능곡역에서 시흥 시청역 방향의 장현 지하차도 상에서 속도위반이 찍혔나봅니다.

규정속도는 50Km/h 인데, 찍힌 속도는 61Km/h 이랍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니 눈의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3만원에 벌점 0점, 과태료는 원래 4만원인데 사전납부시 할인되어 32,000원이랍니다.

어라? 그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게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 메뉴에 친절하게 “과태료=>범칙금” 이라고 표시 되었네요.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번 살펴 볼께요.

과태료란?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찍혔으나 운전자가 특정이 안 되어 차주에게 통보 됩니다.

과태료 상태에서 납부를 하면 벌점은 없고 돈만 내고 끝 납니다.

범칙금은?

단속 상황에 대하여 운전자가 손들고 자수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상황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당시 과속을 했던 운전자는 저로 특정이 되고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벌점이 있다면 벌점을 부여받는 것이지요.

2000원이 저렴하니 범칙금으로 전환할까?

하려다가 그냥 2천원 더 내고 과태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유는!!

벌점이 없는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비싸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로 내는게 좋다는게 중론 인것 같습니다.

위 지도상의 장현지하차도 지나시는 분들은 속도위반 조심하시기 바라구요,

범침금과 과태료 내용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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