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보통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아파트 등)인 경우, 각 호실별로 대지 소유권의 비율이 건물등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구역에는 등기를 칠 당시, 토지 구획이 정리가 덜 되어 건물 등기 먼저 진행하고 토지의 대지권 등기는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장현지구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칠때 건물만 우선 등기를 쳤고, 토지는 이후 대지권 등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어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치는 방법은 1. 편하게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 2. 저렴하게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번이 익숙하긴 한데,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 보니 건당 25~30만원은 줘야 한다고 합니다.
두건을 해야 하니 그것만 해도 50만원이 넘어 가네요.
돈 아까워서 직접 해야 겠다 싶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로 직접 찾으러 오라고하여 방문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네요.
방문하여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을 제시 하니 아래와 같은 서류를 내어 줍니다.
1. 위임장.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LH에서 개인에게 넘겨 주는 등기이기 때문에 , 원칙으론 LH 대표자와 개인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 없으니, 등기의 권한을 LH대표가 개별 소유주에게 넘겨 줬자는 위임장입니다.

2. 대지권 규약
저도 처음 봤는데, 집합건물을 지을때 각 호별로 대지권(토지 비율)을 규약으로 정한 문서를 대지권 규약이라고 하나 봅니다. 대지권 등기시 해당 문서가 필요하여 제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과 세트로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줍니다.


서류를 모두 챙겼으니, 등기소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러 가면 됩니다만, 제 경우는 특별하게 토지의 신탁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법무사와 약속을 잡아 등기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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