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준비사항 #필요서류 #등기꿀팁 #꿀팁 #tip
몇해전 일반분양을 받고 전세주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건축물을 매매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뀔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한 사람이 진행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전등기라고 합니다.
재건축 이나 재개발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은 소유권보존등기로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일반분양세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개별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분양자 이기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등기민원 콜센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안내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분양으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분양회사]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분양받는사람]
1.검인받은 분양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대지권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등본(분양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변동이력 있는 초본 준비)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5.국민주택채권매입
6.인지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9.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분양자의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이후 등기 진행과정 포스팅 하겠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