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이야기

  • 시흥 장현 A-9(포레마제) 단지내 상가 – 입찰결과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분양했습니다.

    위치는 이곳 입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두군데 있는데 로드측에 위치 하지 않고 아파트 안쪽으로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입찰에 재입찰 까지 완료 하였구요, 결과는 1개 호실만 주인을 찾고 12개 호실은 선착순 수위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가 로드측에 위치해서 다른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는 형태면 더 좋았을 것같았는데 아쉽습니다.

  • 체육,편의시설 갖춘 전원마을 본격 추진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을 추진 하나 봅니다.

    해당 지방에 관련 되신 분들은 유심히 살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는 없겠네요.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갑작스런 세입자의 중도 해지 (ft. 계약갱신청구권)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 주택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싸게 주었기 때문에 1년정도 살고자 하는 세입자를 원했었고, 2021년 최초 계약시 1년 6개월만 살고 퇴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초 계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1년 6개월 살고 퇴거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장 계약을 한다해서 의아했었지만, 저는 1년마다 5프로씩 올려 받기를 원했기에 1년단위로 5프로를 올려 받고 싶다고 했고,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면서 5%인상에 2년 계약 하기를 주장했죠.

    이러쿵 저러쿵 왈가 왈부하다가 그냥 2년에 5프로 올려서 연장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 5월달에 8월쯤 퇴거를 할 예정이니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자기는 3개월 이전 통보로 언제는 퇴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지 몰랐지만,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하다가 그냥 당신 이겼소 라는 입장에서 빼주기로 합니다.

    이리 저리 말 바꾸는 세입자는 빨리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맞아 보입니다.

  • 시흥국민체육센터 내 매점 입찰 공고 (ft. 최저가 낙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시흥 국민 체육센터내 매점 입찰 공고가 떳습니다.

    관심있게 보긴 했는데, 오늘 690 만원으로 낙찰 되었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여기 입니다.

    2013년도와 2023년의 입찰 결과도 나오네요

    매점 운영이 잘 될지 어떨지 궁금 합니다.

  • 과거 소유 부동산 복기하기 – 효창파크푸르지오

    이 부동산은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 중에 잘 못팔아 매우 아까운 부동산 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팔지않고 법인 소유로 남기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로 파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팔아버렸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부동산과 등기부를 복기해 봅니다.

    효창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구요, 효창공원역 역세권 아파트 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59.41㎡ 즉 공급면적으로 24평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2009년에 해당 아파트를 4.1억 정도에 분양 받았었습니다.

    분양당시 경쟁률은 4:1 정도 되었었구요,

    4: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어 기뻤지만 4층으로 저층이라 아쉬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천200원, 1.2로 나누면 2억6천을 대출 받았었나봅니다.

    해당아파트는 2010년에 8월에 입주를 했었구요, 2012년 8월까지 딱 만2년을 살았습니다.

    300여 세대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구요,

    단지내 분수가 있어 여름이면 아이들이 분수에서 물놀이를 했었는데, 저층 세대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백범로 길가에 있어 문을 열어두면 꽤 시끄러웠고 , 교통은 정말 어딜 가던 편하게 다닐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2년을 살고, 다른 아파트를 거주용도로 샀으니 해당아파트는 비과세를 받기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2009년에 4.1억에 사서 2016년 6월에 5.9억에 매도를 합니다.

    5년 시세차익이 겨우 1.8억이네요

    2016년6월에 이집을 저에게 사신 분들은 2020년11월에 매도를 하십니다.

    주소도 해당 아파트로 옮긴것을 보면 실거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6월에 5.9억에 사신 이집을 2020년11월에는 얼마에 파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두구두구,

    2016년도에 5.9억에 사신 집을 2020년11월엔 13억에 500만원 빠진 금액으로 파셨네요.

    13억에 냈다가 5백만원 깎아주고 파셨나봅니다.

    팔지 말걸, 팔지말걸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3년)

    예전 시험공부 할때 중개보수 요율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 헷갈리네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말소 셀프등기 접수 완료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오늘 서울 서부지방 등기국을 방문하여 무사히 접수를 마쳤습니다.

    어제 포스팅 한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약간 수정하여 제출 했습니다.

    위임장의 내용 추가

    등기의 목적 : 근저당의 말소 밑 부분이 공란인데, 이부분은

    처럼 말소할 사항도 적어주라고 하네요.

    모든 위임장에 다 위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갔는데, 대표자가 나오지 않게 떼어가서 등기소에서 다시 1000원내고 발급 했습니다.

    신청서의 간인 (또는 계인)

    신청서에는 간인이나 계인을 찍어 같은 신청서라는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만, 간인 또는 계인을 안하여 도장 한차례 찍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사항 수정하고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접수시 신분증과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말소 등기 (ft. 셀프등기 신청)

    어제 법무사 수수료 포스팅에 이어 포스팅 합니다.

    첨부의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 하여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군대를 전화하니, 자기네는 직접 와서 신청하는 사람 외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서는 말소 등기 대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군대를 전화하니, 근저당권 말소 수수료를 10만원을 받네요.

    너무 비싸서 직접 갔다 와야 겠다 생각하고 말소등기 신청을 준비 합니다.

    우선 은행에서 보내온 서류는 해지증서, 등기필증(등기필정보,근저당설정 계약서 포함), 위임장을 보내 왔습니다.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요없나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민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저당권말소는

    은행의 법인인감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등기소에 자료실에 있는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참고 하여 준비 합니다.

    신청양식에 신청 안내서가 상당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은행에서 보내 준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6천원, 지방교육세 1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서울 물건은 etax에서 서울을 제외한 물건은 wetax에서 금액 맞추어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 하세요!

    직접 가서 접수하는 등기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하시면 첨부와 같은 확인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 준 등기 신청 위임장입니다.

    내용은 빼고 도장만 찍어 와서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해지 증서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빠져 있어 손으로 적어 넣었네요.

    등기필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몰라 첨부 했구요

    참고용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 한부를 출력 햇습니다.

    아!! 혹시 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 초본 한통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 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본도 한부 출력했습니다.

    서류 준비와 비용 납부를 끝냈으니 내일 등기소에 가서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등기소에서 다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법무사 보수기준 (ft. 법무사 보수표)

    얼마전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상환만 했고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은 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를 하려 MG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4~5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말소를 해주는데 제가 대출 받은 지점은 대구의 MG새마을 금고였구요,

    좀 특이합니다.

    서울 물건이네예, 서울건 여기서 처리하면 비싸니까 서류를 보내 드릴테니 직접 하시든지, 서울 법무사 통해서 하시지예.

    고민 스럽습니다.

    저도 경기도 시흥 거주인지라, 서울 서부등기소가 있는 마포까지 가려면,

    또 공동명의라서 와이프랑 같이 가려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법무사를 알아 보기 전에 말소 비용의 표준 단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표준가가 5만원 밖에 안 되네요

    두명 서울 왕복하느니, 법무사 시킬까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 외에 다른 등기까지 가격이 나와 있는

    법무사 보수표 전문을 업로드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