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ㅁ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 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청년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단독형 1인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원문도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