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등록신청서(전자등기신청)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와이프와 저, 공동명의로 갖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죠.
제 경우는 2022년12월까지 등기상에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 지는 구입시기,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부기등기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물건지 등기소인 서울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더더군다가 공동명의 이므로 와이프랑 같이 가야 겠죠
(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서 1명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물건지 등기소가 대략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막히면 그 이상 시간을 걸려 가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전자등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 인터넷 전자신청으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시흥등기소는 자차로 5분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쉽게 해결하고자 전자등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비록 서류 미비와 공동명의 착오로 실패 했지만, 오늘 등기소를 방문 했습니다.
전자등기 사용자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갖고 와야 한다면서 사진의 신청서를 줍니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와야겠습니다.
오는길에 생각해보니, 임대주택이 공동 명의라서 나만 등록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기민원 콜센터(1544-0770)에 공동명의 주택을 전자 신청으로 부기 등기 하는 방법을 물어 보니, 역시 두명 다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와이프와 각각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신분증을 챙겨서 다시 등기소로 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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