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광교)

안녕하세요~~

더도움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에 대해 판교가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요즘 광교가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도, 매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다.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고 50년간 임대로만 거주할 있습니다.

5녀,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분들에게 더 나은 거주환경을 제공하고자

분양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임대의무 기간이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지요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주택 입주자격!

주택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 조건은 다르다

전용 85㎡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기본이지요.

자산 보유기준

ㅡ. 부동산 (토지 및 건물) : 21,550만 원 이하

ㅡ. 자동차 : 2,799만 원 이하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미세하게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 85㎡ 초과 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광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7개 단지 4,594세대가 있습니다.

21단지 아파트 ㅡ 3개동 258세대 (2014년 2월 입주)

동 호수에 따라 호수 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광교와 흥덕지구를 잇는 아파트입니다.

22단지 아파트ㅡ 4개동 400세대 (2014년 2월 입주)

21단지와 마찬가지로 동 호수에 따라 호수 공원 조망이 가능하고요 광교와 흥덕지구를 잇는 아파트입니다.

40단지 아파트ㅡ 16개동 1,702세대 (2013년 12월 입주)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공원과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45단지 아파트 ㅡ 7개동 672세대 (2014년 3월 입주)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며 초, 중, 고 가 모여 있어 역세권,학세권인 아파트입니다.

50단지 아파트 ㅡ 3개동 224세대(2014년 7월 입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 중이 가까이 있으며 광교 중앙역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60단지 아파트 ㅡ 13개동 701세대(2013년 11월 입주)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광교 중앙역 상권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62단지 아파트 ㅡ 9개동 637세대(2013년 11월 입주)

호수 공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동 호수에 따라 호수 공원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시점에는 모든 세대가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분양전환 절차

▶시행 안내문 공고

▶임차인은 신청서 제출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분양가 평가 의뢰(최대 30일)

▶감정평가(20일 이내 평가, 10일 연장 가능)

▶감정평가 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재평가 실시 (약 3~4개월 소요)

▶분양 자격 검증 및 대상자 확정(거주확인)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및 수립, 보고

▶분양가격 안내문 발송

▶분양전환 실시(계약기간은 통상 6~12개월 정도 소요)

분양전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9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1차 감정평가액에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2차로 감정평가액이 나온 단지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상 광교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행운이 쏟아지는 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https://realty99.co.kr – 법원경매입찰, 경기 시흥 전문 부동산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