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목) 부천지원 경매현장 스케치(ft.공유자우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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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천지원 경매 법정을 다녀왔습니다.

어제였던 11월 19일(수)에는 사건 수는 많았지만 법정 내부가 매우 한산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입찰한 물건이 유독 많아, HUG 직원 한 분이 여러 건을 직접 입찰·낙찰해 가는 바람에 외부 입찰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서 조금은 낯설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 수는 어제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에는 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의자도 거의 꽉 차고, 뒤쪽에 서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경매 법정은 하루 차이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오늘 진행된 사건은 경매 4계, 총 73건.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맨 마지막에 진행된 2025타경33632 지분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 오늘의 사건 사고: 공유자 우선매수 ‘무효’

해당 사건은 지분경매였고, 지분경매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입니다.

공유자가 원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입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무효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반드시 발급용이어야 하며, ‘열람용’은 무효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보증금 제출(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 가능)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계좌이체할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자로 보이는 분이 우선매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집행관이 보증금 제출을 요청하자 계좌이체로 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우선매수 ‘무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인 4,141만 원을 써낸 일반 입찰자가

이 지분경매의 최종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법정에서 행사하려면 사소한 실수로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어처구니없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처음이시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잘못하면 오늘처럼 소중한 권리를 그대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 11월 20일(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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