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허가제도 –> 신청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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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려면 사전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드론 촬영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 했었죠.

올해 12월 1일 부터는 규제가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고 개활지와 같은 촬영허가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마음껏 드론을 날리고 촬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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