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상가 대지권 등기 신청 – 셀프 등기 준비하기 (2)

첨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은 양식 파일들입니다.

양식과 함께 샘플과 작성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 꽤 쓸만 합니다.

시흥등기소엔 어떤 양식이 비치 되었나 싶어 등기소를 방문 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었구요, 또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양식이 이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 용 용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참고만 하고, 첨부한 인터넷 등기소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헷갈립니다.

대지권표시변경 등기는 등기신청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일부이전 등기는 건물등기가 경료된 날짜, 전유부분 취득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존 건물 등기시에 첨부된 서류에 찾아보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샘플을 참고 하여 작성하고 꽤 오랜시간 걸려 작성하여 완성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를 했구요,

등기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확인서도 출력하여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기존 건물등기시에 납부했던 취득세 영수증을 확인하니, 토지분과 건물분 취득세를 같이 낸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 합니다.

시흥시청 취득세과(?) 에 전화를 합니다.

2020년에 건물등기 하고, 이번에 대지권 등기를 하려 한다. 그 당시 납부했던 취득세에 토지분과 건물분 모두 포함 된 거 맞는지??

맞답니다. 오케이!

또, 그 당시 취득세 고지서에 기준가액이 건물과 토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어 봅니다.

건물은 기준시가가 얼마 얼마, 토지는 기준시가가 얼마 얼마 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건물등기시 첨부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확인 합니다.

그리고, 위 시청에서 알려준 기준시가 얼마 얼마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율을 계산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이 건물분 토지분 모두 매입 했는지 확인 합니다.

제 경우는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겠군요.

제 경우는 특이하게도 토지에 신탁등기가 되어있어 신탁말소와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탁등기 말소까지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LH에서 선임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무사와 맞춘 약속시간이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제 서류는 9월28일 수요일 제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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