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자문에 대하여 고마움을 알자-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을 몇채 운용하는 과거 회사 선배가 있습니다.

그 분께서 얼마전 제주도에 다세대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대지권 미등기 건물입니다.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엔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명시 되긴 했습니다.

여차 저차 해서 명도를 하고 3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하던 도중, 소위 땅 지분을 가진 전 주인의 배우자로 부터 “지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황한 선배는 저에게 자문을 구하더군요.

제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짜피 한번 싸워야 할 것인데, 지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방어만 하지말고 이참에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대지공유지분 무효”또는 “대지권 확인의 소”까지 맞소송으로 대지권 등기를 찾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부분 경매시 감정가에 대지권이 포함된 물건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보통은 승소하고 소를 통해서 대지권 등기도 갖고 올 수 있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조언은 무시하고 법무사를 구해서 그냥 상대의 “지료 청구 소송”의 방어적 입장의 서면 답변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 아까우셔서 그런것 같은데, 그렇게 방어만 하면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도 어렵고, 그에따라 건물을 매각 할때 대지권미등기로 매각하기가 힘들어 그때 다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위한 소송을 진핼 할 것이 예상됩니다.

제 조언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거면 그냥 쭉 자기 마음대로 하실것이지 툭하면 이거 저거 저에게 물어 봅니다.

제 말도 안 들을거면서 자꾸 질문할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감정이 생기진 않네요.

어쨌든 저도 시간내서 알아봐 조언해준 것인데, 그에 대하여 고마운줄 아셨으면 좋겠고,

해 드린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면 그 건으로는 더 이상 묻지 마셨으면 합니다.

🏠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https://realty99.co.kr – 법원경매입찰, 경기 시흥 전문 부동산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